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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 괴롭힘에 대한 기본 정책

기타

당사 및 당사 그룹 회사(이하, 「당 그룹」이라고 한다)는, 고집의 음식과 마음 따뜻한 환대를 통해, 고객에게 특별한 한때를 전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. 고객으로부터 받는 따뜻한 말이나 건설적인 의견에는, 앞으로도 진지하고 성실하게 마주해, 서비스의 향상에 노력해 갈 것입니다.
한편, 종업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키고, 모든 고객에게 쾌적한 공간을 계속 제공하기 위해, 고객 괴롭힘에 대한 기본 방침을 당 그룹 전사로서 이하와 같이 정합니다.

대상이 되는 행위

후생노동성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이하의 행위를 「고객 해러스먼트」라고 정의합니다.

정신적 공격 : 큰소리로 위압, 폭언, 모욕, 성격을 부정하는 언동

부당한 요구: 상품·서비스의 사양을 넘은 무리한 요구, 무상 제공이나 부당한 환불의 강요, 토지자리의 요구

업무 방해 행위:장시간의 구속, 점포에의 자리, 집요한 전화·메일·SNS등에 의한 컨택트

프라이버시의 침해:종업원의 무단 촬영·녹음, SNS등에의 종업원의 개인 정보나 비방 중상의 투고

풍평 피해를 목적으로 한 행위:점포·서비스에 관한 허위의 정보나 사실을 왜곡한 비방 중상의 SNS·소문 사이트에의 투고

기타 : 협박, 스토커 행위, 성적인 언동, 다른 고객을 괴롭히는 행위

대응 정책

상기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된 경우, 당 그룹으로서 이하의 대응을 취합니다.

서비스 제공의 거절:점포 책임자의 판단에 의해, 내점·거래·서비스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전문기관과의 연계:악질로 판단한 경우는, 변호사·경찰등의 외부 전문기관과 신속하게 제휴해, 법적 조치를 포함한 엄정한 대처를 실시합니다.

고객에게 부탁

점포나 서비스에 만족할 수 없는 점이 있으면, 건설적인 의견으로서 들려 주실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. 고객으로부터의 정당한 의견·요망에는, 계속해서 진지하게 대응해 가겠습니다.

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.

2026년 6월 22일

주식회사 mum Holdings 대표이사 기쿠가와 유헤이